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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정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7:36

경남 합천군은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12월 정기분)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다.

군은 기존 감면차량 중 감면종료 사유가 발생한 차량 및 부당하게 감면받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비과세 대상은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일제정비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사실상 멸실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 등이다.

군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공동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장애등급 변경(종합등급 1급~3급 감면),감면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를 파악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폐차등록이 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후 비과세 조치해 고질체납을 방지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감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과세전환 하여 세원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은 비과세 조치하여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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