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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이 창원시 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24일 오전 창원시청과 의창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창원시청과 의창구청, 하수관리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과 오염토양 불법 매립, 배수설치 협의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3일 경상남도는 ‘창원시 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창원시에 ‘기관 경고’를,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했다.
감사결과, 창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로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역류되자 북면에 불법으로 월류관(by-pass)을 설치했다.
이 관을 통해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돼 낙동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