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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11-24 16:36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출처=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대입수행평가 시험 후 불법적 논술 또는 예능 관련 교습행위 단속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둔산동, 노은동, 지족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2개조를 편성해 단속한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습시간은 전국 시·도별로 상이하며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심야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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