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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大法 선고… 임각수 괴산군수 살아남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4 17:09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2건의 형사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지역정치권은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고심 선고를 한다.

임 군수는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19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둑에 자연석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 군수는 이와 별개로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자신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괴산지역에서는 2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무죄 확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농지법 위반죄는 2심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는 게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이날 임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김창현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1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약 군수 궐위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서 부군수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궐선거에 나서려면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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