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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형사의 눈썰미, 매의 눈으로 뺑소니범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24 18:27

순천경찰서 최규석 형사의 추적으로 대포차 운전자 자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순천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최규석 형사는, 범인이 현장에 버려두고 간 차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차체는 검정색인데 바퀴에 녹색 휠을 장착한 해당 차량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던 것이다.

차량 정비사인 김모씨(23)가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앞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돌한 김씨는, 차가 튕겨져나가며 맞은편에서 주행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갑작스런 사고에 피해자들이 당황한 틈을 타 김씨는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도망을 치고 말았다.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데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였기 때문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현장에 도착한 최규석 형사는 오래전 다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렀던 한 카센터에 녹색 휠이 장착된 차량이 주차돼 있던 것을 기억해 내고, 해당 카센터를 찾아가 탐문수사를 했고, 지인을 통해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낀 김씨는 결국 사고발생 3시간 반 만에 순천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였기 때문에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사고였으나, 담당 형사의 눈썰미로 범인을 금방 검거한 것이다.

최규석 형사는 “검정색 차체와 녹색 휠이 부자연스러워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며 “올해 순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약 70건인데 전원이 검거됐다. 수사기법의 발달로 뺑소니는 모두 검거되고 있으니 절대로 사고현장에서 도망을 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김씨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대포차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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