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호주 유학생과 교민을 상대로 싼 값에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위조수표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씨(3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호주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호주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환전해주겠다”며 부도처리될 개인수표를 먼저 입금하고 한화를 송금받는 수법으로 호주 유학생과 교민 13명으로부터 총 1억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호주 은행에서 개인수표를 입금하면 상대방 계좌에 입금 표시가 되지만 실제 출금은 2~3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계좌에 잔액 없는 부도수표를 보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2013년 캐나다 교민을 상대로 1억원대 환전 사기로 구속됐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중순쯤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출소 후 3개월여 뒤 호주에서 환전 사기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은행에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백지수표 50장을 발급 받았다.
그는 발급받은 백지수표에 액면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했지만, 계좌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들은 부도수표를 받게 되는 셈이었다.
이후 이씨는 호주 교민과 유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전 직거래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직거래 의사 표시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갑자기 일이 생겨 갈 수 없어 먼저 입금을 할테니 한화를 보내달라”고 말했고, 부도처리될 개인수표를 피해자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입금된 수표가 개인수표임을 알고 돈을 입금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왜 안 보내냐.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돈을 입금한 뒤 며칠이 지나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돼 호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개인 간 금전거래 피해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피해자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호주경찰로부터 이씨를 인도받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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