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매하기 힘든 피규어를 구매대행 해준다며 속여 거액을 챙긴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피규어를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고가의 피규어를 구매대행 해준다고 속여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고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가의 피규어 구매대행을 요청한 고객 207명에게 332회에 걸쳐 1억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사업실패와 도박에 빠져 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할인행사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들에게 선결제로 받은 피규어 구매대금으로 기존 고객이 주문한 피규어를 구매해 배송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피규어 해외구매나 주문제작판매의 경우 주문 후 제작·배송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해외원정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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