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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보령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상영 부시장과 실·과장,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이 지난해에는 1만8335건, 68억8800만원이고 올해는 3357건, 14억9300만원 등 모두 2만1692건, 83억8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 체납자 3230명(1만6536건, 71억2500만원)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시 공직자 1인당 체납자 5명을 분담해 징수하는 전 직원 분담 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고질적인 납세태만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징수의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2개월 동안 약 1억83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 독촉 고지서 발부, 고액·상습체납자 분담 징수제 운영,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로 효율적인 체납액의 징수는 물론 차량관련 과태료 등록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처분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상영 부시장은 “세외수입의 경우 자주적인 재원활용의 관건임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