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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4:32

대법, 농지법위반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5일 직위를 상실했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위반죄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19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둑에 자연석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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