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 들어 충북 괴산군수에 오른 3명 모두가 사법처리가 되는 오욕의 역사가 25일 기록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도 만들어졌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위반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임 군수는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19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둑에 자연석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 군수에 앞서 민선 군수를 지낸 김환묵, 김문배 등 2명의 전 군수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995년 민선 초대 군수를 지낸 김환묵 전 군수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 치러진 같은 해 6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는 2006년 임 군수에게 밀려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재임 중 부하직원 부인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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