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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제공=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회의실에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전시 소재 기업들의 준법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대전시 청렴 시정 정책 소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반부패 국제동향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준법윤리경영시스템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업 등의 준법윤리경영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업의 혼란이 많은 만큼 사례별로 기업의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은 29일까지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에 전화(042-480-3046) 또는 홈페이지의 ‘행사/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수료증이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