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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7일까지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5:52

모든 가금 사육농가․축산 차량 일제 소독으로 AI 위험요인 제거
24일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요원들이 나주시 공산면 동천리 철새도래지(우습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습제는 겨울 철새인 청둥오리, 기러기 등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사진제공=전남도청)

전남도가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5일 오전 12시부터 오는 27일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이 금지된다.

이 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인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방역 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오리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 기간 동안 모든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차량 등은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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