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강원도의회 제4차 농수위, 횡성·고성 등 샘물개발허가 분쟁 관련 안일한 행정 질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5:59

강원도의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가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25일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고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날 심의에서는 현재, 횡성과 고성 등 도내에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샘물개발허가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위원들은 “샘물개발 허가 기관인 강원도는 형식적인 법적 요건만을 검토해 샘물개발 업체에 무분별한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모든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환경영향조사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수용해 이는 즉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먹는물관리법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진기엽 위원장은 “현재 횡성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서에 주변지역 구제역 매몰지, 축사 등 잠재적 오염원이 다수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승인 허가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소송을 진행 중임과 동시에 인근지역 주민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는 곧 강원도가 환경청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셈으로 결과적으로 행정에 도민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