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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 군청 직원들 ‘무덤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6:35

“대법원 농지법위반죄 형 확정 예상”

주민들은 공과 따지며 엇갈린 반응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임각수 군수가 직위를 상실한 25일 충북 괴산군청은 예상했다는 듯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임 군수의 공과(功過)를 거론하며 엇갈린 평가를 했다.

임 군수는 이날 농지법위반죄 등 2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괴산군청 한 간부는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1억원 뇌물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농지법위반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해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수직 상실을 예상했다는 얘기다.

임 군수는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19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둑에 자연석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농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를 상실하는 1심과 2심에서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다른 한 직원도 군수직 상실을 예상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뇌물사건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임 군수)사이 진술이 엇갈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웠지만 농지법위반은 진술이 일관되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같아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 직원은 “군수권한 대행체제가 6개월 정도 유지되다보니 군청 내부는 대체적으로 큰 동요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괴산군은 임 군수가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자신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김창현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임 군수에 대한 동정론을 나왔다.

한 주민은 “임 군수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무소속으로 군수를 3번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은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임 군수가 3선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다른 한 주민의 의견의 달랐다.

이 주민은 “임 군수가 3선까지 한 것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니까 임기 말에 사익을 채우려다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군수 3명이 모두 죄를 지어 재판을 받고 2명은 군수직에서 쫓겨나 전국적으로 괴산군을 망신시켰다”며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희대의 일이라고 빗대도 누구 한 명 대꾸하지 못할 것”이라고 격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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