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사모2구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않기로 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는 지난 25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사모2구역 해제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 심의는 지난 9월 13일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해제검토를 요청했다.
실무위는 최근 조합의 운영상황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청주시가 사모2구역의 조합운영상황을 검토했더니 올해 1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5월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6월부터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4년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 250%이하, 주차대수 1.3대를 반영하면 비례율이 154.64%로 산정돼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지난해 7월 고시한 청주시 정비구역등 해제기준을 보면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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