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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천안, 광주, 전북 일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63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들에게 "편의점 앞 빌라에 사는데 문이 고장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허위 집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편의점 내 CCTV를 가리키며 "내가 촬영도 되고 있는데 사기 치겠느냐"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교도소에 복역했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수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