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지난 2013년 이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음주사고는 발생·사망 모두 감소했다.
지난 2013년에는 1318건이 발생해 사망 53명. 부상 2303명, 2014년엔 1170건이 발생해 사망 50명.부상 1991명, 2015년엔 1183건이 발생해 사망 49명.부상 2032명이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736건이 발생해 사망 22명.부상 1208명이다.
사고 발생은 음주 취약시간대(오후 8시∼자정)와 차량통행이 뜸해지는 시간대(자정∼4시)에 음주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17명, 77.3%)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내에는 음주교통사고 취약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4시)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음주사고 발생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주 1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취약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장섭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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