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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동남보건소 ‘금연아파트 모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0:57

천안시 보건 정책 금연클리닉 치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주민 스스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서북구·동남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지정 이후에는 즉각적인 단속보다 3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만 얻어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는 법적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대신하고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521-5927), 동남구보건소(521-5050) 금연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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