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1:17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ㆍ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학자금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신용유의정보등록을 2년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1일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대상자 2500명의 신청을 받아 10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등록을 해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기존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최장 3년간 등록 해제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분할상환 약정제도 신청 시(초입금 2% 납입 조건) 연체이자를 50% 감면한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은 기존 9%에서 4.5%로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제도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청하고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접수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1부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실시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 방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분할상환 약정 및 손해금 감면 등과 같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