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전문기관 사칭 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1:26

보수교육 제도 악용에 따른 영업주 피해 우려
사진은 보령소방서 전경.(사진제공= 보령소방서)

충남 보령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준다며 전문기관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의 일반음식점에 “전문 강사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교육을 시켜준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의 소방안전교육 전문기관 사칭하는 전화가 수차례 온 것으로 밝혀져 보수교육 제도 악용으로 인한 영업주 피해가 우려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의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수료하도록 강화해 영업주, 종업원 등의 관계인들의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된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의 보수교육 관련 법령 미숙 등을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다”며 “다중이용업주등의 보수교육은 현재 전문 강사가 영업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태는 없고 소방서 집합 교육만 가능하며 민간단체에서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전화가 오면 보령소방서(930-026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