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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군보건소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5일 관내 도시공원 6개소와 주유소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학교 20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252개소(반경 10m이내의 보도)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군 보건소는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5월16일부터 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람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비흡연자의 건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정책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게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