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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5:36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활성화 기대
산림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되는 등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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