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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공정한 납세 의식을 높익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매년 200명 정도를 선정,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이나 감사패 또는 선정년도와 성실납세를 표기한 사업장 현판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신도청 시대를 맞이해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