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선진 물관리 기법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원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하천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고,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유역별 오염 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해 개발과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 전역을 오염원의 하천 배출 지점에 따라 4개 단위 유역으로 구분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유역별 오염 허용 부하량을 적정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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