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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6:3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9일부터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의 제조?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이다.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의 검사주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공검사 적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검사, 5년, 10년, 15년, 15년 이후 매 2년마다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누출검사는 최초 검사 10년, 10년 이후에는 매 8년마다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토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신고 이행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여부 ▶기름유출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토양오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체 기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토양 오염물질 유출 시 구청에 먼저 신고 후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작업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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