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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 절차.(사진제공=관세청) |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월)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16년 9월 현재 38.4%)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해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