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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례안 심사’...부채 220억 건창여객 매입 의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1-30 15:50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30일 위원회의실에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 및 의결 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이전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청사 신축 ▲부성지구 공동(임대)주택용지 취득 등을 다뤘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부채가 220억 원에 달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창여객(합)의 소유차고지 매입, 보상금 증액,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금 지급, 자구노력, 채권자권리유예, 외부 수익금 증액 등 ‘건창여객 현황 및 정상화방안’ 의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건창여객 관련해 일단 보조금 횡령은 잘못된 것이니 빠르게 회수 조치 해주길 바란다”며 “공유재산에 속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은 하겠지만 12월 1일 있을 건설위와 협의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일 건설위원회와 공유재산 확정 최종협의가 되면 부채 220억, 차량 130대, 직원 260명, 토지 서북구 부대동 5필지(4721m2) 및 신당동 4필지(1만1022m2)등을 매입과 처분으로 구분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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