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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자초하는 검찰... 엘시티 특혜분양자 명단 공개 왜 못하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6-11-30 16:11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공사현장./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특혜 분양 사실을 적발하고도 명단 공개는 커녕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0일 검찰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된 43명의 엘시티 불법 특혜분양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43명의 명단 가운데에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금융계 법조계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대상이자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특혜분양 과정에 불법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이 미분양된 물량을 단순히 추천을 해 준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새치기 분양’에 해당될 뿐 위법행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즉 이 회장과 특혜분양자 간의 대가성이 밝혀지거나 사전공모가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특혜분양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도 이 회장이 미분양분을 추천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 야권에서는 특혜분양자의 명단공개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특혜분양을 받은 유력인사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대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뒤를 봐준 혐의가 짙다”며 ”이에 대해 대가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뇌물인데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수사를 머뭇거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엘시티 비리수사의 핵심은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대출 등에 직간접적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 최고위직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금융계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화조사”라며 “검찰이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가 될 것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현기환 전 수석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비난했다.

한편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현기환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참여, 1조78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엘시티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특혜성 인허가와 행정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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