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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운수업체와 아파트 분양 대행사 등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9일 오후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김모씨(49) 한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어 운수 업체 대표로 부터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유모씨(55)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85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시장 부부에게 금품과 명품지갑 1만 달러 등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3.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시장이 상품권과 미화 등을 전부 다시 돌려줬으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서 45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