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천군, 자동차세 19억4000만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12-13 16:56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180건, 1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