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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제공=의령군청) |
경남 의령군은 오는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을 집중 펼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ㆍ규모ㆍ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정 여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여부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