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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사진제공=국방부) |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지난 21일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된 곳을 살펴보면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만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