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새해부터 53곳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고시 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도시공원 5개소 ▶택시 승강장 7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 ▶학교 및 유치원(학교절대정화구역) 11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버스승강장 30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이다.
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7월 1일부터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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