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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사례 32건 적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2-29 11:38

대구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20일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2곳에 대한 4/4분기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해 자체점검 일부 미실시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대구시의 아파트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시행해 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에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8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체점검 미실시, 자체점검 허위 작성,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례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제룡 대구시 안전관리과장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일 승강기 사용 시 갇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통화장치로 구조요청을 하고, 강제적으로 탈출하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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