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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대리운전 기사 A(2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를 대신해 운전자인 척한 혐의(범인도피교사?방조)로 동료 대리운전 기사 B(35) 씨와 운전자를 바꾼 것을 알고도 묵인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 C(35) 씨와 차주 D(3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30여 분이 지난 시간까지도 A 씨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신고돼 병원으로 옮겨진 E(27)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6일 충남 아산시 한 국도에서 동료 대리기사 E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E 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사고가 난 차량은 21세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 상태로 20세인 A 씨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까이에 있던 B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고 A 씨는 뒷좌석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큰 사고임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결과 운전석에서 발견된 혈액의 DNA가 B 씨와 일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각 B 씨가 사고 지점에 있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기사들끼리 했었고 당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사고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대신 운전한 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 등 4명은 세 곳의 보험사로부터 4천500여만 원을 받아냈고 사망보험금 5억 원도 청구했다.
경찰관계자는 "환자가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신속한 사고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