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남교육청, 교육급여수급 자녀 고교입학 ‘학비유예’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12-29 18:36

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2514명 대상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도교육청은 2017학년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학비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고등학교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았고 신입생 학적이 정리돼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이 되는 3월말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학비를 돌려줬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학비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학 중학교에서 명단을 진학예정인 고등학교로 통보하면 해당 학교는 통보공문을 근거로 학비를 유예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2514명(7억5000만원)의 학비가 유예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로 ▲급식비 270억원(5만5056명) ▲방과후자유수강권 115억원(3만724명) ▲고교학비 206억원(1만8541명) ▲교육정보화 28억원(1만3636명) 등을 지원했고 2017학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비 유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남교육청은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