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고교 가운데 저소득층 밀집학교 125개교에서 내년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2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지역 125개교를 지정, 이들 학교에서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등학교는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 학교휴업일 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다. 농촌 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중·고교에서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대상 학교는 중학교 66개교, 고교 59개교로 대구 소재 중·고교 196개교의 64% 정도를 차지한다. 동구 19개교, 서구 15개교, 남구 15개교, 북구 25개교, 중구 8개교, 달서구 23개교, 수성구 20개교로 내년 1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2년여간 적용된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선행교육은 여전히 금지된다.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일부 선행교육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정기고사나 교내대회 등에 출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 외곽지 학교에서도 다양한 심화과목 수업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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