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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서북경찰서는 29일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천안시 성거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직장 동료 B씨(40)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12-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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