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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아시아뉴스통신=김준회 기자 |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백이 불가피 하게 됐으며, 새해 1월 새로 부임해 오는 부시장이 파주시정을 이끌게 됐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은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와 지갑과 상품권 등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