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출처=대전서부교육지원청 캡처)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개인과외교습신고자에게 개정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은 인쇄물·인터넷 등의 광고 시, 개인과외신고증명서상의 신고번호 및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거지 외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규격에 맞는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교습관련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최대 교습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김동문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아파트단지 홍보물 배포 등 지속적인 안내를 해 변경사항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내 및 지도·점검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