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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주택 화재...이웃 주민 초기진화 재산피해 경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1-24 23:01

23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홍모씨(여 86세)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집 서모씨(여 68)와 남편이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사진제공=울진소방서)

주민이 이웃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

경북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23일 오후 6시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홍모씨(여 86세)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집 서모씨(여 68)와 남편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서씨는 “불이 났다”는 이웃집 할머니(홍모씨)의 소리를 듣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남편과 함께 집에 비치해둔 소화기 4대를 가져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상태였다.

만약 초기진압이 안되었더라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으나, 이웃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윤영돈 울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오는 2월 4일까지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번 주택에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예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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