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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전교조충북지부가 “충북도내 각급학교에서 끊이지 않는 교장의 갑질과 횡포로 학교가 멍든다”며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교조충북지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금을 유용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며 “이는 충북교육계 곳곳에 암암리에 존재해 온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의 D고교 교장에 대한 교권 침해사례를 폭로했다.
충북지부는 “음성의 D고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교과 수업시간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관리자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로 무마하려 했으며 교사의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개최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학교 교장은 교직원 월례회의에서 당시 출장으로 인해 자리에 없던 A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퍼붰다”며 “이는 교장의 저질스러운 갑질이자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 줘야할 의무자인 관리자가 도리어 참혹하게 교권을 침해한 사례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충북지부는 “이 학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교장의 출장횟수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도내 교육비리와 관리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빈번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충북지부는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의 피해 교원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즉각 교권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