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는 건축주에게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면적 일치, 시민 부담 경감, 진입도로 경계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560만원의 예산으로 30∼35건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의 2017년 측량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허가과 건축허가담당(055-359-5436)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