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고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153호)에 의해 추진되는 6개 분야 71개 보조(융자)사업으로 식량분야 10개, 원예ㆍ식품분야 17개, 임업·산촌분야 8개, 농촌개발분야 24개, 축산분야 9개, 지특회계 3개 사업이다.
군은 신청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 등 신청서류를 심사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짓고 경상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나 교육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에서는 2017년도 사업 신청시 5개 분야, 36개 사업에 1415억원(국비 718억원)을 신청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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