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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1개 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 행정·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 지도·점검은 법질서 확립 및 환경오염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질서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신고 미 이행 1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이 9개소 ▲배출허용 기준 초과 2개소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6개소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개소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 이행 1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 이행 3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8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3개소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미 이행 2개소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 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26개소 개선명령 5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사용중지명령 1개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 배출부과금 13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중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