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가설건축물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평면도 작성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되며,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따라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평면도 작성대행 서비스’는 민원인이 이런 평면도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용을 지불해 도면작성을 의뢰하는 등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구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대행해 작성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민원신청의 부담을 덜어준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140여건의 도면작성을 대행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에 부담되는 비용을 절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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