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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1:23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의령군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을 돕는 이번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ㆍ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교육,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와 희망키움통장(Ⅰ)은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이번 모집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이고,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에 모집하고, 2월 모집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055-570-2513)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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