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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조동섭 충북 영동교육장(맨왼쪽)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퀴즈를 내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교육지원청) |
충북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섭)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퀴즈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 영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매월 직장교육시간에 교육장이 직접 청탁금지법에 관한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수여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인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과 혼선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퀴즈를 내고 풀이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동섭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행정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매월 청탁금지법에 관한 퀴즈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