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동부교육지원청) |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이 1일 교육지원청 전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청렴 으뜸 동부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장이 직접 강의했으며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모아 일문일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청사 내 청렴 홍보게시판을 새롭게 개편해 청렴 명언, 역사 속 청렴이야기 등 직원들의 청렴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반부패 청렴 체계 구축과 청렴도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해 소통과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으뜸 동부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성기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해 관행적인 청탁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