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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7년도 직불제’ 신청·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1:05

경영체 등록 동시 접수… 신청 간소화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이번달부터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신청·접수 받는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창구를 개설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밭직불제 가운데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제 사업 가운데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1㏊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진흥지역은 58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1㏊당 농지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처리절차 등 읍·면·동 공동접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권혁길 시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 접수가 없는 만큼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6337농가에 51억6000만원, 밭농업직불금으로 6047농가에 14억20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1151농가에게 3억9000만원 등 모두 1만3535농가에게 69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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